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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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정보안내
푸르메재단에서는 SPC와 함께 만 18세 미만의 장애어린이·청소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치료·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기에 의료적 개입을 통해 의료적 위기상황 대처 및 2차 장애, 질병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1. 신청접수 기간 : 2020년 07월 20일(월) ~ 08월 21일(금)
2. 지원 대상 :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장애어린이, 청소년
(단, 만 5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포함)
3. 지원 내용
- 지원항목
* 수술비 : 수술과 입원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 1인당 300만원 한도 / 최대 6개월
* 주사비 : 장애완화를 위한 주사치료비 / 1인당 300만원 한도 / 최대 6개월
* 치과치료비 :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치과치료비 / 1인당 300만원 한도 / 최대 6개월
* 검사비 : 장애등록 등을 위한 검사비 / 1인당 100만원 한도 / 최대 3개월
4. 심사 기준
- 1차 팀 평가 (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서류 충실도, 장애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 (타당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5.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 사회복지기관 (시설, 단체 포함),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접수 기간 내 서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이메일 신청. 사진은 JPG파일 원본 별도첨부
6. 제출 서류
-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 치료항목에 대한 의사소견서(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내용 기재 필수)
- 아동의 장애상태 및 질환으로 치료의 필요성을 알 수 있는 사진 2장(jpg 파일한글 파일 내 삽입, 원본파일 별도 제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1부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1)
-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 확인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 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1)
※ 보호자 명의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아동 명의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수기작성이 아닌 워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요망(워드작성이 힘들경우 문의바람)
※ 신청서는 증빙서류와 함께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요망(개별 파일 제출은 지양)
7. 진행 일정
내용 | 일정 | 비고 |
지원신청 및 접수 | 7월 20일(월) ~ 8월 21일(금) |
재단 양식 서류 및 구비서류 / 이메일접수 (khm7018@purme.org) 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
심사 | 8월 24일(월) ~ 9월 3일(목) | 배분위원 서면심사 진행 |
선정발표 | 9월 4일(금) 예정 | 재단 홈페이지, 해당기관 공문발송 예정 |
치료 진행 |
2020년 9월 ~ 2021년 2월 (6개월) |
치료 변경 사유 발생시 변경 계획서 제출 / 이메일 접수 |
종결보고서 접수 (*공문 필수) |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
공문, 종결보고서, 진료내역서 및 청구영수증(원본),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원본 우편접수 |
지원금 지급 | 종결보고서 접수 2주 이내 | 해당 치료기관 계좌 지급 |
- 최근 1년 내 푸르메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공의료기관이 아닌 개인치료 및 사설치료센터의 치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지원금은 치료 또는 검사가 모두 종료된 이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선지급 불가>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 대상의 치료 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파일명 : '신청기관명_2020_SPC 2차 의료비 신청서'로 기재해주세요.
9. 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김화목 간사 (전화 : 02-6395-7018 / 이메일 : khm7018@purme.org)
10. 홈페이지: http://purme.org/archives/business/40589
http://www.welfare.net/site/ViewWelfareEvents.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