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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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1.1.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기간 생활안정에 필요한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가구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내용: 취업지원과 구직활동기간 중 생계지원(월50만원 6개월, 최대 300만원)
신청방법: 1단계: 워크넷(work.go.kr)접속->회원가입->구직신청
2단계: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 접속(work.go.kr/kua)->
신청서 작성-> 신청하
문의처: 관할 고용센터(전화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