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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2024년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접수 안내
  • 등록일

    2024.01.05 17:17:01

  • 조회수

    21

  • 시설종류

    지역주민

ㅇ 지원대상

  가. 2024. 1. 1. 이후 신청일 기준 본 사업 지원 시·군(12개)*에 주소를 두고 있고, 

    *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나. 2024. 1. 1.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 중,

  다. 둘째아 이상 출산 후 1년 이내 아이돌봄 서비스(여성가족부)를 이용한 가정

    ※ 아이돌봄서비스 대기로 인해 출산 후 1년 경과 시 2년 이내 이용까지 지원

 

ㅇ 신청대상

  - 부와 모 중 아이돌봄 서비스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ㅇ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원 한도 지원

 

ㅇ 지원방법

  - (신청인) 경기민원24 신청

  - (시‧군) 지원대상 확인 후 신청 계좌로 지원금액 입금

 

ㅇ 신청기간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예시) 1.15.~1.18.까지 사용한 경우 2월 말일까지 신청 

 

ㅇ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2024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신청 - 제출서류 첨부

 

출처 :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svcreqst/selectSvcReqst.do?svc_seq=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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