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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등록일

    2024.02.15 17:40:00

  • 조회수

    15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수당,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 정책 대상자가 기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하여 실시되어 18세가 되기 전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에 입소했다는 사유로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 예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자립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법 시행일인 2월 9일부터는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자립수당 등 지원 대상자 확대 > : 첨부파일 참고

 

  * 관련 지침(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지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모두 적용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당연 적용되며, 법 시행일 전에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의 경우에는 2024년 2월 9일 이후 18세가 되는 아동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 단, 2월 9일 이전에 18세가 된 경우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출처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글번호 21576)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cg_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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