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안내(24. 2. 26. ~ 25. 2. 25.)
  • 등록일

    2024.02.21 16:49:10

  • 조회수

    13

  • 시설종류

    지역주민

신청기간 : 24. 2. 26.(월) ~ 25. 2. 25.(화)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신청서류 :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접수장소 : 동행정복지센터(사회복지담당자)

문의사항 : ☎ 031-481-5815

 

출처 : 상록구청(우리동 소식)

https://www.ansan.go.kr/sangnokgu/common/bbs/selectBbsDetail.do?bbs_code=D0006&bbs_seq=158245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