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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17: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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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2024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변경사항 안내
<주요 변경사항>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 확대: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경우 21세까지 지원
* 18세 미만까지는 취학 여부와 상관 없이 지원
-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 인상: 월 21만 원 지급
출처 : 상록구청(우리동 소식)
https://www.ansan.go.kr/sangnokgu/common/bbs/selectBbsDetail.do?key=&bbs_code=D0006&bbs_seq=1582360&sch_type=sj&sch_text=¤t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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