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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 모두 24세 미만인가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 등록일

    2024.02.21 18:52:20

  • 조회수

    12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엄마, 아빠 모두 24세 미만인가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24세 이하)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63%(3인 가구, 약 297만원)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24년 상반기 : 부,모 모두 99 년 1 월 1 일 이후 출생자

* ’24년 하반기 : 부,모 모두 99 년 7 월 1 일 이후 출생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를 통해 문의

 

☎ 문의: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출처 : 단원구청(우리동 소식)

https://www.ansan.go.kr/danwongu/common/bbs/selectBbsDetail.do?key=&bbs_code=D0014&bbs_seq=1582380&sch_type=sj&sch_text=¤t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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