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19: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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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5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6호, 2021.2.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항-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 급여기준 신설 등 4항목 개정
○ 시행일 : 2021.3.1.부터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