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보건복지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등록일

    2021.03.29 10:14:14

  • 조회수

    96

  • 시설종류

    전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2호, 2021.2.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12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비타민-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선별급여(90%) 목록 신설

시행일 : 2021.4.1.부터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