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9 10:15:52
76
전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5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제2021-84호, 2021.3.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개정내용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시행(보건복지부 고시 2021-64호, 2021.2.26.)을 위하여 정신과 입원 및 혈액투석 외래 정액수가 청구 시 청구방법 등 관련 내용 개정
2. 시행일 : '21.4.1. ('21.4.1.진료분부터 적용)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8)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