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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보건복지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등록일

    2021.03.29 10:16:29

  • 조회수

    75

  • 시설종류

    전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5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2021-84, 2021.3.15.)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22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개정내용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일반기준」 일부개정·시행(보건복지부 고시 2021-64, 2021.2.26.) 위하여 정신과 입원  혈액투석 외래 정액수가 청구  청구방법  관련 내용 개정
 

2. 시행일 : '21.4.1. ('21.4.1.진료분부터 적용)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8)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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