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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안산시 다자녀 정책] 상하수도 감면 안내
  • 등록일

    2023.06.28 18:30:37

  • 조회수

    32

  • 시설종류

    영유아

대상자 안산시 거주 3자녀 이상 가구(셋째가 19세 이하), 임산부행복플러스 카드 소지자


지원내용 

 

상수도 요금

개별검침 가구 : 1단계(누진단계 미적용)로 적용하거나 자녀 1인당 월 3톤 (1,120원) 요금 감면

공동주택/다가구 : 자녀 1인당 월 3톤 (1,120원) 요금 감면


하수도 요금(2022년 신설)

개별검침 가구 : 1단계(누진단계 미적용)로 적용하거나 자녀 1인당 월 3톤 (900원) 요금 감면

공동주택/다가구 : 자녀 1인당 월 3톤 (900원) 요금 감면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서 요금민원 참조

https://www2.ansan.go.kr/water/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문의처 상하수도 사업소 (1666-1234)

 

 

출처 : 안산시(임신 출산 육아지원)

https://ansan.go.kr/iloveyou/sub/contents.do?c1=4&c2=33&c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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