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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안산시 다자녀 정책]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안내
  • 등록일

    2023.06.28 18:33:55

  • 조회수

    37

  • 시설종류

    영유아

대상자 2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내용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다자녀가구(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을 둔 가구를 말함) 또는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지원 가능]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고문 확인 후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출처 : 안산시(임신 출산 육아지원)

https://ansan.go.kr/iloveyou/sub/contents.do?c1=4&c2=33&c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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