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8 18: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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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대상자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지원내용 취득세 전액 감면
5인승 승용자동차 : 140만원까지 감면
그 외 차량 : 200만원까지 감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
신청방법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청(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문의처 차량등록사업소 481-3544
출처 : 안산시(임신 출산 육아지원)
https://ansan.go.kr/iloveyou/sub/contents.do?c1=4&c2=33&c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