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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안산시 다자녀 정책] 영유아 양육비 지원 안내
  • 등록일

    2023.06.28 21:32:32

  • 조회수

    29

  • 시설종류

    영유아

대상자 부 또는 모와 안산시에 거주하는 둘째 이상인 자녀의 만5세 이하 아동

           (2022년 1월부터 셋째아 -> 둘째이상자녀로 대상자확대)

 

지원내용 자녀 1명당 월 3만원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통장, 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정부24 / www.gov.kr) -> 보조금 24 -> 나의혜택 ->                 맞춤안내 재조회 -> 둘째 이상 자녀이름 -> 확인하세요 ->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온라인신청 -> 정보입력 및 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 481-2606 또는 구청 주민복지과(단원 481-6217 / 상록 481-5213)

 

출처 : 안산시(임신 출산 육아지원)

https://ansan.go.kr/iloveyou/sub/contents.do?c1=4&c2=33&c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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