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8 21: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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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대상자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지원
22년도 신설
2021.12.31. 이전 출생자는 종전과 동일
2022.1.1. 이후 출생자
영아수당
지급 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
지급 금액:수급 아동 1인당 월 30만원(현금지원)
가정양육수당
지급 대상 : 2세(24개월)~86개월(취학 전 2월까지)
지급 금액:수급 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지원)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문의처 보육정책과 보육정책팀 (481-3325)
출처 : 안산시(임신 출산 육아지원)
https://ansan.go.kr/iloveyou/sub/contents.do?c1=4&c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