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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안내
  • 등록일

    2023.08.04 11:03:26

  • 조회수

    36

  • 시설종류

    지역주민

대      상 | 도내 1인가구 (연령·소득 무관)

              ※ 노인가구, 한부모가정 등 사실상 1인가구 포함

지원내용 | 병원 동행(입·퇴원 포함) 서비스 지원

              병원 출발 및 귀가 시 동행, 병원 내 접수·수납 지원, 요청 시 진료 동행 등

              필요시 관외(병원 위치) 가능,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 방문 지원

              ※ 자부담 이용요금 : 시간당 5,000원, 초과 30분당 2,500원

              ※ 택시비·버스비 등 교통비 자부담, 차량운행 등 이동서비스 미제공

신청기간 | ~ 2023.12.29.(금)

신청방법 | 전화 사전예약

지원기간 | ~ 2023.12.29.(금)

홈페이지 |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페이지(www.gg.go.kr)

 

출처 : 경기도청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83778266&bsIdx=464&menuId=1534&bcIdx=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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