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4 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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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지원대상 |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학교에 입학한 경기도민(중1, 고1)
지원내용 | 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단체복) 구입비 1인당 최대 30만 원
신청기간 | ~2023.12.8.(금)
신청방법 | 경기민원24(gg24.gg.go.kr) 온라인 신청
※ 시군에 따라 방문신청 가능
필요서류 | 재학증명서, 단체복 착용 규정, 구입영수증, 통장사본 등
출처 : 경기도청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83778266&bsIdx=464&menuId=1534&bcIdx=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