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4 11: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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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대 상 | 건강보험 소득·재산 기준 이하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내용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부담금10%*,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진료비, 보조기기 구입비, 만성신장병요양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차상위·의료급여수급권자 :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신청
문 의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출처 : 경기도청
https://ansan.welinfo.kr/center/page/0301.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