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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안내
  • 등록일

    2023.08.04 11:22:08

  • 조회수

    42

  • 시설종류

    지역주민

대       상 | 건강보험 소득·재산 기준 이하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내용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부담금10%*,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진료비, 보조기기 구입비, 만성신장병요양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차상위·의료급여수급권자 :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신청

문       의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출처 : 경기도청

https://ansan.welinfo.kr/center/page/0301.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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