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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안내
  • 등록일

    2023.08.04 11:23:49

  • 조회수

    36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대상 |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지원내용 | 1회 임신당 120만원 내 산모 및 영유아(2세미만)의 임신 및 출산관련 의료비 등 바우처 제공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사회보장정보원(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접수(https://www.socialservice.or.kr)

문의 | ☎ 1566-3232 (4번 사회서비스 선택)

 

출처 : 경기도청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83778266&bsIdx=464&menuId=1534&bcIdx=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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