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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안내
  • 등록일

    2023.08.04 11:28:15

  • 조회수

    38

  • 시설종류

    영유아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등

지원내용 | 미숙아의 의료비 및 수술비 지원 등

              ※ 미숙아 300~1,000만 원, 선천성이상아 500만 원 내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보건소 신청

문의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출처 : 경기도청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83778266&bsIdx=464&menuId=1534&bcIdx=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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