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4 11: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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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등
지원내용 | 미숙아의 의료비 및 수술비 지원 등
※ 미숙아 300~1,000만 원, 선천성이상아 500만 원 내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보건소 신청
문의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출처 : 경기도청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83778266&bsIdx=464&menuId=1534&bcIdx=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