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1 15: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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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대상자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미만 아동
※2021년 12월31일 이전 출생아 대상, 이후 출생아는 24개월부터 대상(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지원내용
연령(개월)에 따른 양육수당 지원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정부24에서 신청
문의처
보육정책과 보육정책팀 (481-3325)
출처 : 안산시(임신 출산 육아 지원)
https://ansan.go.kr/iloveyou/sub/contents.do?c1=4&c2=49&c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