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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등록일

    2023.11.01 15:41:01

  • 조회수

    47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지원대상 

만 19세 이하 산모

 

지원내용 

임산부가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의료기관(2020.7.1.약국포함)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만1세 미만 영유아가 모든 의료기관(약국포함)에서 의료비, 처방 약제비

 

이용한도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신청방법 

신청인이 의료기관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socialservice.or.kr/)에서 바우처 지원 및 국민행복카드 신청

 

증빙서류 

임신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1부를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에게 우편 송부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바우처 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04933)

수령방법 지원대상자 자격 결정 후 카드사에서 상담전화를 실시하여 대상자에게 카드 배송

(※ 국민행복카드는 대상자가 카드사 및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별도 신청 가능)

 

지원기간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http://www.voucher.go.kr

 

출처 : 안산시(임신 출산 육아 지원)

https://ansan.go.kr/iloveyou/sub/contents.do?c1=2&c2=8&c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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