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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안내
  • 등록일

    2023.12.04 14:47:40

  • 조회수

    19

  • 시설종류

    지역주민

지원대상 :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경기도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원(최대 4분기 지원,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확인 필요)

지급방식 : 시군별 지역화폐 지급(모바일, 카드)

 

출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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