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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14: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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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지원대상 :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경기도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원(최대 4분기 지원,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확인 필요)
지급방식 : 시군별 지역화폐 지급(모바일, 카드)
출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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