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1 16: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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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대상자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출생일(입양일) 현재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아가 안산시에 출생(입양)신고가 되어 있는 가정(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2024. 1. 1. 부터 거주기간 기준이 '6개월 이상'에서 '12개월 이상'으로 변경
신청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1년 6개월 이내'로 변경
지원내용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현금지급)
※ 2024. 1. 1. 부터 셋째아 이상은 '500만원'으로 변경
신청방벙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 481-2604
각 동행정복지센터
출처 : 안산시(임신 출산 육아 지원)
https://ansan.go.kr/iloveyou/sub/contents.do?c1=3&c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