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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출생축하금 지원 안내
  • 등록일

    2023.12.21 16:13:02

  • 조회수

    15

  • 시설종류

    지역주민

대상자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출생일(입양일) 현재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아가 안산시에 출생(입양)신고가 되어 있는 가정(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2024. 1. 1. 부터 거주기간 기준이 '6개월 이상'에서 '12개월 이상'으로 변경

           신청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1년 6개월 이내'로 변경

지원내용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현금지급)

             ※ 2024. 1. 1. 부터 셋째아 이상은 '500만원'으로 변경

신청방벙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 481-2604

           각 동행정복지센터

 

출처 : 안산시(임신 출산 육아 지원)

https://ansan.go.kr/iloveyou/sub/contents.do?c1=3&c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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