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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개정안 건의사항 등 논의
  • 등록일

    2022.06.23

  • 조회수

    39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뉴스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개정안 건의사항 등 논의

- 보건복지부, 5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3차 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는 6월 22일(수) 오전 10시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의약 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등이 참석하였다.

 ○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 제33차 회의에서는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및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추진 현황 및 코로나19 한시적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연장 논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였고 불가항력적 분만의료사고 관련 검토사항 및 의료인 폭행·상해 근절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간호 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개정안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❶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불가항력적 분만의료사고 등 논의

 ○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경 최종 발표 예정인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및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의 조사현황 등을 의약단체와 공유하였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의약단체와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지금까지의 논의현황을 공유하였다.

❷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개정안 관련 건의

 ○ 대한간호협회는 야간간호료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이 적기에 지급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전월 또는 전분기 야간근무 간호사 전체’로 추가 수당 지급 대상을 명시하고, 야간근무를 위한 추가 인력 채용 시 직접인건비 사용은 제한하는 등 가이드라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시기가 병원별로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수당 지급 주기를 명시화하는 것은 현장에서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입장을전달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향후 가이드라인 개정 시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제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하며,

  ○ “의료인들이 현장에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안도 의약계와 소통하며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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