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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책] 2024년 저소득근로자(생계,의료 수급자) 대상 희망저축계좌 신규모집 안내(2차) ) (~4/12)
  • 등록일

    2024.03.27

  • 조회수

    7

  • 시설종류

    저소득지원

  • 카테고리

    복지정책

○ 희망저축계좌I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본인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지원

 -가입 및 유지기준: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현재 근로활동 + 매달 근로활동 필수)

-지원조건 : 10만원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개월) 내 탈수급 

-신청 방법: 주민등록기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차(4.1.~4.12.)

 

출처: 안산시청(새소식)

https://www.ansan.go.kr/www/common/bbs/selectBbsDetail.do?key=260&bbs_code=B0214&bbs_seq=1584631&sch_type=sj&sch_text=¤t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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