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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4/30)
  • 등록일

    2024.04.16

  • 조회수

    20

  • 시설종류

    장애인

  • 카테고리

    복지정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

-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가능 -

- 4월 18일부터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현장 설명회 개최 -

 

도전행동(자해·타해) 등으로 인해 기존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4월 15일(월)부터 4월 30일(화)까지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추가 접수 등 진행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1:1 맞춤형 낮활동 또는 야간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022년 발달장애인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24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22년 국정과제로 선정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제29조의3)

 

통합돌봄서비스는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신청자는 희망하는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방문조사 및 시·도별 통합돌봄서비스 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신청자의 희망과 유형별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선정기준 및 서비스 내용은 붙임과 별첨1 참조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복지센터와 17개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또한, 4월 18일부터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현장 설명회가 개최된다. 통합돌봄 사업에 관심 있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수행기관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참여 가능하다. 

 

출처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글번호 21843)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cg_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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