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안산시종합사회복지관] 2025년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 등록일

    2024.11.03

  • 조회수

    36

  • 시설종류

    지역주민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안산시종합사회복지관] 2025년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장
 
 
 
1. 공고사항
1) 내용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 이용인원 일평균 125명 내외소요되는 식자재 납품
2) 예정금액 금일억원(₩10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예정금액은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3) 납품품목 농산물(야채과일류), 공산품수산물건어물축산물양곡류 등
4) 납품(계약)기간 : 2025. 01. 01. ~ 2025. 12. 31. 12개월
5) 입찰 및 계약방법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 서류심사 및 면접(필요시 개별통보)을 통해 최고점수 업체와 협상철차를 거쳐 최종선정
6) 공고기간 : 2024. 10. 29.()~11. 22.() (25일간)
7) 입찰기간 : 2024. 10. 29.()~11. 22.(), 14:00 (25일간)
8) 입찰공고열람 및 배부 나라장터 및 복지관 홈페이지 다운로드
9) 서류제출기간 입찰기간과 동일 입찰서류 제출마감일 14:00 이전까지 도착된 입찰서류에 한함
10) 접수처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층 사무실(복지서비스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76, 2층 사무실
경로식당 담당자 ※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11) 접수방법 내방접수
12) 심사일 : 2024. 11. 27.(수) 14:00 예정
13) 선정결과 발표일 : 2024. 11. 28.(목) 복지관 홈페이지 게시 예정
 
2. 입찰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대한 유자격자
2) 입찰공고일 전일 사업장이 서울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및 집단급식소에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영업신고를 한 업체
3)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및 집단급식소에 식자재납품이 가능한 영업신고를 한 업체
4) 사업자등록 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수산축산물공산품소모품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
5) 축산물 납품 시 도축검사증명서축산물등급판정서원산지증명서수입관련 필증 등의 제출이 가능한 업체
6)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
7) 물품 운송에 필요한 시설냉장·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냉동탑차로 납품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8) 운영시스템(발주시스템 및 반품교환시스템 등)을 갖춘 업체로 카드결제 리더기를 소유하고 있어 본 기관에서 체크카드 결제가 가능한 업체(대금은 월단위로 거래명세서를 바탕으로 매월 말일에 결제)
9) 5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오전 08:30~9:00 납품)로 발주한 식자재를 복지관 식당으로 납품하여야 하며영양사의 검수를 받아야 함(행사 등으로 납품시간 변경을 요할 시 착오 없이 납품 이행하여야 함).
10) 2024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1개소 이상 납품 실적이 2년 이상 있는 업체
 
3. 입찰 무효 및 낙찰 취소
1)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동법 제33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함
3)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조건 발생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함.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복지관 급식에 지장이 초래된 때
납품 기사가 복지관 측의 정당한 사유의 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기소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4. 입찰참가신청 구비서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해당 조건이나 서류 미비 시 서류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3) 영업 신고증 사본 1
4)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
5) 인감증명서 1
6) 사용인감계 1
7)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
8) 사업장(작업장및 냉동냉장 차량의 정기소독필증 사본 1
9) 납품 차량 등록증 사본 1
10) 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음식물 배상책임 등사본 1

 

 

 

* 추가사항 하단링크 클릭 후 확인가능

 

 

 

출처 및 자세한 정보 : 안산시종합사회복지관 공지사항 https://www.choji.or.kr/

[안산시종합사회복지관] 2025년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