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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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실내공기질 관리법」 상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에 맞게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교육
□ 개 요
○ 대 상 : 「실내공기질 관리법」 상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
○ 일 시 : 2020. 8. 3. ~ 7.1 11:00 ~ 12:00
○ 신청방법 : 신청서(붙임1)를 2020. 7. 31.(금)까지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 이메일주소 : ljm@kcl.re.kr 또는 qbig0130@kcl.re.kr
※ ZOOM을 이용한 원격화상교육(PC, 모바일)을 이용하여 교육(붙임2 참조)
○ 주요내용
- 실내공기질 관리법 주요 내용 및 관리 요령
- 실내공기 제대로 알기 100문 100답 안내
○ 교육문의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704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