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0
685
아동,청소년
복지뉴스
1.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란?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
2. 이용대상
- 안산시에 거주하는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중증)아동 제외)
※ 양육공백사유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다자녀 가정, 학교재학, 취업준비, 모의 출산 등
➪ 정부 미지원 대상은 양육공백 사유와 상관없이 서비스 비용 본인 부담으로
누구나 신청가능
3. 신청방법
○ 정부지원 가구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 정부미지원 가구 :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에서 회원가입 후 서비스 연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