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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윤화섭 시장, 코로나19 해외유입 특단 조치…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자 시설격리 행정명령
  • 등록일

    2020.07.30

  • 조회수

    222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뉴스

윤화섭 시장, 코로나19 해외유입 특단 조치…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자 시설격리 행정명령


감염병예방법 근거해 전국 최초 도입…9월부터 방역강화 6개국 입국자 모두 14일 동안 시설격리
시민의 생명·건강권·방역·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조치
윤화섭 시장 “해외입국 감염확산 막는 중추적인 역할·선도 모델로 제시되길 기대”


윤화섭 안산시장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방역강화 대상국가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이들을 14일 동안 시설에 격리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윤화섭 시장은 29일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오는 9월1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해 안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14일간 지정시설에 격리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방역강화 대상국은 정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지정한 파키스탄·방글라데시·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필리핀 등 6개 국가다.

현재 방역당국은 이들 국가에서 입국한 이들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2회 받도록 했으며,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관내 숙박시설을 격리시설로 지정해 운영하며, 자가격리자로부터 1인당 140만원의 비용을 징수할 방침이다.

전국 최초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윤화섭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권 및 철저한 방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실제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56명의 절반을 넘는 30명(53.5%)이 해외유입이 원인이며, 이 가운데 73.3%인 22명이 방역강화 대상국가(카자흐스탄 19·우즈베키스탄 3)에서 입국했다.

시는 이달 17일부터 확진자의 감염경로에 따라 ‘지역#00’, ‘해외#00’로 분류해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해외유입 확진 사례가 지역사회 감염을 앞지른 상황이지만, 늘어나는 확진자 수에 따라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불안감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더구나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가운데 이탈사례도 잇따라 발생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돼 왔다.

실제 지난달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해외#9(안산#33) 확진자의 경우 자가격리 중 강원도를 다녀오는 등 수칙을 어긴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시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기에 앞서 대사관, 재외공관, 외국인 공동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행정명령을 홍보하는 한편, 정부 방역당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행정명령이 정부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번 조치가 해외입국자로 인한 감염확산을 막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길 바라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K-방역의 또 하나의 선도 모델로 제시되길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위기를 안산이 재도약하는 발판으로 삼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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