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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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2 신규 가입자 모집] ○신청기간 : 2020. 8. 3.(월) ~ 8. 19.(금) ○신청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근로활동중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 ○신청방법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본인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지원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총 4회) +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시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720만원 지원 ○구비서류 : 근로활동 증빙서류 필수, 기타 제출서류는 동행정복지센터 사전 문의 ○문의전화 :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 시청 복지정책과(481-2377) 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