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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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복지지원 대상은 만 9세 이상부터 만 24세 이하인 학교 밖 청소년이며 지원 내용은 ▲급식비 ▲교통비 ▲직접지원비 등이다.
급식비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 이용권이나 도시락 등의 급식을 제공한다. 1만원(1인 1회) 내에서 안산시청소년지원센터 인근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이 지급되며 6시간 이상 센터를 이용하면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교통비 지원은 월 6회 이상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면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신규 방문하면 1만원(1회)을 지급하고 기준을 충족하면 한 달에 3만원의 교통비를 받을 수 있다. 지급 기준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다음달 15일 이내에 충전 교통카드를 제공한다.
직접지원비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의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상담비와 심리검사비를 지원한다.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이거나 사례 판정회의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또 검정고시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직업적성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수술 등의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치료비용과 예산 범위 내 생필품, 의류, 부식류 등의 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의: 안산시청소년지원센터(031-364-1021)
http://www.ansantalktalk.net/bbs/board.php?bo_table=simin&wr_id=445
https://www.aycc.org/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70&page=2 ( 안산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예산소진시 조기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