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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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 * 7.1일부터 수도권 2단계 적용
○ (1단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규제
○ (2~3단계)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
※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개인컵·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권고* 병행
* 권고안 주요내용
① 매장 내 개인컵·다회용컵 기본 사용(1회용 컵은 요구 시 제공)
② 다회용컵은 충분히 세척·소독하여 제공
③ 개인컵 소지자에게는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음료 제공 등
○ (4단계)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고객 요구 시 1회용품 제공 허용' 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중 지역 상황에 맞게 결정
https://www.ansan.go.kr/www/selectBbsNttView.do?key=260&bbsNo=340&nttNo=1548451&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