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4 13: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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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2024년 달라지는 제도(다자녀, 출생축하금)
◆ 다자녀 기준(주민등록 세대 기준)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
◆ 출생축하금(2024. 1. 1. 출생아부터 적용)
셋째아 이상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지급
거주기간은 6개월 이상에서 12개월 이상으로 변경
신청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1년 6개월 이내로 변경
출처 : 단원구청(메인 배너)
https://www.ansan.go.kr/danwongu/mai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