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1 18: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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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엄마, 아빠 모두 24세 미만인가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24세 이하)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63%(3인 가구, 약 297만원)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24년 상반기 : 부,모 모두 99 년 1 월 1 일 이후 출생자
* ’24년 하반기 : 부,모 모두 99 년 7 월 1 일 이후 출생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를 통해 문의
☎ 문의: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출처 : 단원구청(우리동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