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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5/31 ~ 6/17) 안내
  • 등록일

    2024.05.27 16:34:36

  • 조회수

    45

  • 시설종류

    지역주민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

의무이행(경기도 거주, 저축, 근로)충족 시 최대 580만 원 지급(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신청대상

1.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공고일 2024. 5. 24)

2.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 이하 청년(1984. 5. 25 ~ 2005. 5. 24 출생자)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4.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024. 5. 건강보험료 기준)

 

지원내용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경기도 거주, 저축, 근로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 원 현금 + 100만 원 지역화폐)

 

신청기간

2024. 5. 31. 09:00 ~ 6. 17. 18:00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출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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