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7 16: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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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
의무이행(경기도 거주, 저축, 근로)충족 시 최대 580만 원 지급(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신청대상
1.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공고일 2024. 5. 24)
2.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 이하 청년(1984. 5. 25 ~ 2005. 5. 24 출생자)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4.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024. 5. 건강보험료 기준)
지원내용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경기도 거주, 저축, 근로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 원 현금 + 100만 원 지역화폐)
신청기간
2024. 5. 31. 09:00 ~ 6. 17. 18:00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출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