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7 16: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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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19세 이상 경기도민이라면 무제한 환급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무제한 일정 비율 환급
(20~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
전국 어디든(별도 승차권 구입이 필요한 교통수단은 제외)
알아서 적용(교통카드처럼 승하차 가능, 자동 사후정산 환급 방식)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로 접속하여 확인해주세요!)
출처 :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