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7 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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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지원 대상 |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중위 소득 120% 미만 사회적 배려계층, 1인 가구, 중증 장애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지원 분야 |
의료비 지원 : 예방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기본 검진, 질병 치료비 등
돌봄 지원 :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장례 지원 : 동물 장례비
신청 방법 |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 신청서 제출
② 동물병원(위탁시설, 동물장례시설)에서 결제
③ 결제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후 시군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지원 내용 |
최대 20만 원(자부담 4만 원 제외 최대 16만 원) 지원
주의 사항 |
지원이나 치료 전,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 지원
출처 :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