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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
  • 등록일

    2024.05.27 17:05:02

  • 조회수

    43

  • 시설종류

    지역주민

지원 대상 |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중위 소득 120% 미만 사회적 배려계층, 1인 가구, 중증 장애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지원 분야 |

의료비 지원 : 예방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기본 검진, 질병 치료비 등

돌봄 지원 :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장례 지원 : 동물 장례비

 

신청 방법 |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 신청서 제출

② 동물병원(위탁시설, 동물장례시설)에서 결제

③ 결제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후 시군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지원 내용 |

최대 20만 원(자부담 4만 원 제외 최대 16만 원) 지원

 

주의 사항 |

지원이나 치료 전,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 지원

 

출처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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