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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경기도 입양동물 안심보험 무한돌봄 지원
  • 등록일

    2024.05.27 17:08:54

  • 조회수

    42

  • 시설종류

    지역주민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지정 직영·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도민

 

보험 내용 |

상해 및 질병 치료비 :  (피부질환, 구강질환 확장 담보 포함)

※ 입원 및 통원 치료비 : 1일당 20만 원

※ 수술 치료비 : 1 건당 200만 원 (연 2회 한도)

반려동물 배상 책임 :  타인 또는 타인 소유 반려동물에 입힌 손해, 사고당 1천만 원

※ 자기부담금은 항목에 따라 상이

 

신청 방법 |

안심보험 가입신청서 작성 후 동물보호센터에 제출

※ 무료 보험 보장 기간 종료 후, 가입 여부 선택 가능

 

가입 기간 |

1년

 

출처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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