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7 17: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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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지정 직영·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도민
보험 내용 |
상해 및 질병 치료비 : (피부질환, 구강질환 확장 담보 포함)
※ 입원 및 통원 치료비 : 1일당 20만 원
※ 수술 치료비 : 1 건당 200만 원 (연 2회 한도)
반려동물 배상 책임 : 타인 또는 타인 소유 반려동물에 입힌 손해, 사고당 1천만 원
※ 자기부담금은 항목에 따라 상이
신청 방법 |
안심보험 가입신청서 작성 후 동물보호센터에 제출
※ 무료 보험 보장 기간 종료 후, 가입 여부 선택 가능
가입 기간 |
1년
출처 :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