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30 1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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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지원대상
아래 ①~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
① 2024. 1. 1. 이후 신청일 기준 본 사업 지원 시·군(12개)*에 주소를 둔 가정
*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② 2024. 1. 1.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
③ 둘째아 이상 출산 후 1년 이내 아이돌봄 서비스(여성가족부)를 이용한 가정
※ 아이돌봄서비스 대기로 인해 출산 후 1년 경과 시 2년 이내 이용까지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은 첫째아이 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신청대상
부와 모 중 아이돌봄 서비스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원 한도 지원
신청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예시) 1.15. ~ 1.18.까지 사용한 경우 2월 말일까지 신청
지원방법
신청인 : 경기민원24 신청 페이지 (gg24.gg.go.kr)
시‧군 : 지원대상 확인 후 신청 계좌로 지원금액 입금
출처 :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