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30 14: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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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6~18세 어린이, 청소년(대리인 신청 가능)
지원내용
분기별 6만 원 한도(연 최대 24만 원 한도)
※ 최초 1회 신청 시 당해연도 기간동안 자동신청
- 매년 최초 1회 본인인증이 완료된 시점부터 교통비 지원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지하철, GTX 등 교통카드를 접촉 (태그)해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한해 지원
신청기간
5월 2일 10시부터 ~
※ 연중 수시 가입 가능
※ 24년 2분기 가입 시 5~6월 교통 이용내역에 대해 지원
ex.) 24. 6.24. 가입 시 24. 5. 1. ~ 6.30. 기간 동안 이용한 대중교통비 지원
지급기준
등록한 교통카드 정산 기준,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분
지급방법
교통비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 또는 계좌로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gbuspb.kr)
문의
경기교통공사 콜센터 ☎ 1577-8459
출처 :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