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30 14: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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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청대상
아래 ①~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③ 1960. 1. 1. ~ 2011.12.31. 출생자
④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소득은 행복e음으로 확인된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정)
지원내용
매주 2회, 1시간 이상의 가치 활동 참여 인증 시, 월 5만 원 지원
지급방법
현금 지급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
※ 신청한 월 기준으로 지급 예정(예: 3월에 신청 시, 3~12월 총 10개월간 기회소득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 경기민원24 신청 페이지 (gg24.gg.go.kr)
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처 :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