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장애인 기회소득
  • 등록일

    2024.06.30 14:17:20

  • 조회수

    44

  • 시설종류

    장애인

신청대상

아래 ①~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③ 1960. 1. 1. ~ 2011.12.31. 출생자

④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소득은 행복e음으로 확인된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정)

 

지원내용

매주 2회, 1시간 이상의 가치 활동 참여 인증 시, 월 5만 원 지원

 

지급방법

현금 지급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

※ 신청한 월 기준으로 지급 예정(예: 3월에 신청 시, 3~12월 총 10개월간 기회소득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 경기민원24 신청 페이지 (gg24.gg.go.kr)

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처 : 경기도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