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30 14: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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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지원대상
도내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지원 분야별 신청 기준 확인)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필수신청 5개, 분야별 전문컨설팅 550개사 지원
창업 : 재창업 소상공인 아이템 개발 선정 및 성장 가능성 등 평가
경영 : 소상공인 경영 관련 운영 수익 현황, 상권분석, 경영마인드 등 평가 분석
직업 : 적성, 자질, 사회적 능력 등 평가 분석, 직업정보 제공, 직업선택, 직업계획, 구직활동 검수 등
심리 : 심리적 부적응, 생활 의욕, 사회적 인지능력 평가 분석, 심리 상담 수행을 통한 삶의 의욕 증진, 대인관계 개선, 성취욕구 강화
금융 : 사업 운영 현황, 손익 현황, 가치 평가, 폐업 소상공인 부채 현황, 신용 관리, 자산관리 등
사업정리 지원금 지원
선택신청 2개, 재기 및 철거 관련 비용 310개사 지원
재기장려금 : 폐업 및 재기에 필요한 생활자금 지원금 (컨설팅 신청 필수)
- 폐업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0만 원 지원
점포철거비 : 원상복구 및 철거 관련 비용 지원금 (컨설팅 신청 필수)
- 폐업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0만 원 지원
※ 부가가치세는 지원 제외, 공고일 이전 철거 소급 불가, 단 23년 10월 20일 이후부터 공고일 이전 철거자는 철거 관련 증빙 가능 시 신청 가능 (증빙 후 내부 검토 완료자)
신청기간
2024. 4.30.(화) ~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 바로 신청 페이지 (ggbaro.kr)
※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 권역별 센터 방문 시 '온라인 접수 안내' 예정)
※ 사업정리지원금 (재기장려금, 점포철거비)은 컨설팅 완료 후 컨설턴트 안내에 따라 별도 접수
※ 간편 접수의 경우 대표자 접수 필수, 공동대표는 온라인 접수 진행
문의
종합상담 콜센터 ☎ 1600-8001 (평일 09:00~18:00)
출처 :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