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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등록일

    2024.06.30 14:28:00

  • 조회수

    42

  • 시설종류

    지역주민

지원대상

도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에 지원)

※ 사업장에 배우자 외 직원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지원내용

최대 5년간 매월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20~30% 지원 (해당 기간 예산 범위 내 지원)

※ 기준보수액별 등급별 지원금액 차등

※ 1등급 기준 (보수액, 1,820,000원 / 월 보험료 40,950원 / 정부 월 지원액 32,760원 / 경기도 월 지원액 8,190원 / 실납입액 0원)

※ 등급 기준,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정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중복 지원 가능

 

지원제외

사업 기간 내 (24년 1월부터) 고용보험료 납부 시 분기별 지원 예정 전년도 납부보험료는 지원되지 않음

※ 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세부 유의사항 등 공고문 참조

 

신청기간

2024. 5. 1.(월) ~ 2024. 7.10.(수)

※ 예산 소진 시 까지 분기별 수시 모집

 

신청방법

온라인 : 경기 바로 신청 페이지 (ggbaro.kr)

우편, 방문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131 (공흥리 383-2)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담당자 앞

 

상담기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종합상담콜센터 ☎ 1600-8001 (평일 09:00~18:00)

 

출처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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