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09: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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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지원대상
도내‧외 대안교육기관 중‧고교 1학년 과정 및 타 시‧도 소재 중‧고교에 입학한 경기도민
※ 경기도 일반 중고등학교 및 인가 학교 신입생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
지원내용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단체복(교복, 체육복 등) 구입비 지원
지원방법
신청서 접수 후 교복 지원금을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기간
3.13.(수) ~ 12. 6.(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신청 페이지 (gg24.gg.go.kr )
오프라인 신청: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문의
경기도 콜센터 ☎ 031-120
출처 :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