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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 등록일

    2024.07.31 10:28:53

  • 조회수

    23

  • 시설종류

    지역주민

지원대상 : 경기도 내 거주하는 만13세~23세 청소년

*하반기부터는 만6세~18세로 변경

지급조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소년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교통비 지원 플랫폼)

지급방법 : 접수 후 심사과정을 거쳐 지급금액이 확정되면 지역화폐로 지급

 

주요내용

1인당 최대 12만원 지급 (반기별 6만원)

*하반기부터는 최대 24만원 (분기별 6만원) 지급으로 변경

 

담당부서

환경교통국 대중교통과 (031-481-2964)

 

출처 : 안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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