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10: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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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지원대상 : 경기도 내 거주하는 만13세~23세 청소년
*하반기부터는 만6세~18세로 변경
지급조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소년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교통비 지원 플랫폼)
지급방법 : 접수 후 심사과정을 거쳐 지급금액이 확정되면 지역화폐로 지급
주요내용
1인당 최대 12만원 지급 (반기별 6만원)
*하반기부터는 최대 24만원 (분기별 6만원) 지급으로 변경
담당부서
환경교통국 대중교통과 (031-481-2964)
출처 : 안산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