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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등록일

    2024.07.31 10:51:37

  • 조회수

    17

  • 시설종류

    지역주민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만39세 이하 청년

진행기간 : 사업별로 상이(1년~2년)

신청방법 : 안산시 홈페이지(http://www.ansan.go.kr) 고시·공고

 

주요내용

지역혁신형(1유형) : 지역특화 분야 육성 및 혁신성장 일자리 지원

「청년 창업 가이드사업」, 「청년 맞춤형 인턴사업」, 「안산을 잇(IT)는 인재 육성 지원」

상생기반대응형(2유형) : 창업 초기 청년의 성장 및 정착 지원

「안산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사업」

 

담당부서

청년정책관 청년창업기획팀(031-481-3093) / 청년정책관 청년일자리팀(031-481-3994)

 

출처 : 안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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