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16: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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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안산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마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2024년 2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신혼부부의 대출이자를 시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공고일 기준 안산시에 거주 중인 혼인신고기간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이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2인 기준 월 662만원)여야 하며,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전세전환가액)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연 1.5%(최대 130만 원)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13일부터 27일까지이며,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홈페이지)의 새소식과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민원콜센터(1666-1234)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